고용·노동
직원 관물대 밑 떨어진 소형녹음기 발견?
소형녹음기 발견한지 2주 정도 지났음.
대충 누구것인지 짐작은 갑니다.(작년에도 녹음 민원넣음).
질문)
1.직원회의을 해서 공론화(누구것이냐? 녹음하면 법적인문제등.,)하는것이 맞나요?
2.제가 보관하고 있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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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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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이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알리시어 사후처리에 관하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