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도 소득신고를 해야 되나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부모님이 공직생활을 하시고 정년퇴직을 곧 하십니다. 그러면 연금수급자가 되시는데요 이런 연금소득도 소득신고 대상 인지요?연금 소득별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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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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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연금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