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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쟈니777

쟈니777

연금신탁 세금관련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직장에서 복지연금으로 가입해서 재직중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았던 성품 입니다. 56새가 지난 지금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에 해지하여 찾으려고 하니 16.5퍼센트의 기타소득세를 낸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해지시 기타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세금납부가 종료 되는지 아니면 내년에 종합소득신고를 또 해야 하는지 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세로 종료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금 수령 이전에 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되며 이후 세금 납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