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형irp 퇴직연금 해지 문의드립니다
퇴사후 irp 계좌 개설후 퇴직금 2500정도 들어왔는데
55세 되려면 아직 한참 남은지라
해지시 16% 에 달하는 세금을 떼간다고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저는 아버지가 아프셔서 장기요양 중인데 해지시 세금 혜택 받을수있나요? 해지하는게 아니고 출금이 가능하단 얘긴가요? 그럼 얼마나 출금이 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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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받은 것을 해지하는 경우는 근속년수를 고려한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므로 보통 10%이하로 저율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