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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표자 해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의 주주들이 대표자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방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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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업의 대표자 해임 절차에 대해 상법상 규정과 실무적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의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대표이사직만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지만, 이사직까지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경영진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주주총회를 통한 해임 절차​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하며, 소집통지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소수주주권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통한 대표이사 해임 절차​ 대표이사직만의 해임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이사회 소집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해임 사유와 정당성 확보​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임된 대표이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임무해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임 결정 시에는 충분한 증거자료와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임 후속 절차와 등기​ 해임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 해임 후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임된 대표이사의 직무권한 인수인계와 회사 내부 업무 조정도 필요합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해임 절차를 진행할 때는 회사의 정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에 따라 해임 절차나 요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해임 절차 진행 시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해임 사유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임자 선임과 업무 연속성​ 대표이사 해임과 동시에 후임자 선임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임시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유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회사의 규모, 형태, 정관 규정 등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에서 이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요건,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