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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납입최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계약 부활 요구

갑(부인)이 을(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갑이 보험료 납입을 지체하자 보험회사가 갑에게 보험료납입을 최고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함.
-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을이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데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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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입 최고를 피보험자에게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한 보험료 연체로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2개월 연체시에는 실효상태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연체보험료를 납하면 다시 보장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실효인지 해지인지 계약상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