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납입최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계약 부활 요구
갑(부인)이 을(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갑이 보험료 납입을 지체하자 보험회사가 갑에게 보험료납입을 최고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함.
-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을이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데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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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부인)이 을(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갑이 보험료 납입을 지체하자 보험회사가 갑에게 보험료납입을 최고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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