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종업원을 1명 고용의 경우 국민연금

2020. 10. 03. 16:00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종업원을 1명 고용한 경우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는게 나은지요?

종업원복지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들어주는게 나은지 아니면 저는 일반 자영업자로 지역가입자로 있는게 나은지 가르쳐주세요. 좋은 해결책을 원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월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즉, 가입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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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보수보다 높거나 같게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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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선택적으로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2020. 10. 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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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아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합니다.

        ○ 1개월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또는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따라서 주5일근무 및 일 8시간 근무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020. 10. 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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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해당 인건비를 경비처리 할 수 있다는 것과, 사업주의 경우에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변경됨에 따라 부과되는 4대보험료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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