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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등기말소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 받고 전세등기말소 과정이 들어가나요 먼저 등기말소해주고 전세금 돌려받나요 경험이 없어서요 저는벌써 이사를 하고 비워두고있다가 몆일후 세입자분이 이사예정인데 돈받고 서류주어 말소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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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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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자(임차인)가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말소등기를 필하는 것과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전세권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야 합니다.

    즉, 돈을 받고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과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고 말소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동시이행이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많이 하십니다.

    1. 잔금일 아침 일찍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말소 접수후 접수증 가지고 오면 잔금 지급하거나 전세권 등기 말소비용과 함께 말소서류를 법무사에 맡기며 동시에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2.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등기소에서 만나서 접수하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전세권설정을 말소해야 하는 것은 동시이행의무입니다.

    잔금일 일찍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말소 접수 후 접수증을 가지고 오면 잔금을 지급하거나 전세권 등기말소 비용과 함께 말소서류를 법무사에 맡기면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전세권설정자(임대인)는 전세권이 소명한 경우 전세권자(임차인)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임대인)은 전세권자(임차인)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