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 땅서 30년 정도 살던 분이 자기 집이라는데 어떡하나요?
아버지의 집이자 땅이었는데 어머니에게 15년 정도 전에 양도 됐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소유 됐을 때도 그 사람(친척)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에게 양도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 사람(친척)이 심하게 가난해 월세나 전세 금전적인 돈을 받지 않고 지내게 해줬으며 그 장소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월세는 다 어머니가 내고 있습니다.
이젠 충분히 금전적 여유도 생긴 것을 알기에 이 건물에서 떠나길 바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여기 30년이나 살았고 불법적 거주도 아닌 상황에서 이만큼 지내왔기 때문에 자기집이라고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안 나가고 버티는데 법적으로 소송을 했을 시 이 사람을 추방하고 어머니의 소유를 주장했을 시 법적으로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야 하며,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게 최초 해당 점유를 받았을 때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예로써 내 토지로 알고 농사를 지었는데 20년이 지난뒤 그 일부가 타인의 토지였다면 이때가 자주점유로 볼수 있고 취득시효를 인정하는것입니다.
질문에서 최초 거주했을 당시부터 친척분이 본인의 주택이 아닌 타인의 주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주를 20년 념게하였다면 이 사실자체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써 퇴거를 주장하시면 되고, 무상임대차였기 때문에 민법상, 주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적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