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소유 땅에서 20년이상 살아온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 해달라는데요?
현재 어머니 소유로 되어있는 땅에서 약 40년 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월세는 한푼도 못받았어요. 바로 이웃이라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위 땅에 집을 짓고 살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여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답니다.
40년이상 살아오면서 세는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예전부터 여러번 세는 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며 요구하였지만 사정을 봐달라고 하면서 한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민법에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을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남의 땅에서 집을 짓고 살게해 달라고 사정을 하여 이웃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가족 8명이 살수 있도록 하였더니 이제와 법을 악용하여 소를 제기한 이웃에게 땅을 이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의 땅인 것을 알고 집을 짓고 살아온 것과 자신의 땅인줄 알고 집을 짓고 살아온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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