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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개구리9
당찬개구리924.03.14

40년이상 거주한 주택담벼락집주인없을때 땅주인이라며 마음대로 철거해버린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시골집입니다

40년전 아버지소유로 있다가 1998년 돌아가시며 어머니께 상속으로 명의변경 그후 2007년쯤 집이 노후되어 수리 하면서 지금껏 살고계신데 한달전즈음 앞쪽 하우스땅주인이 대문 쪽 담벼락 안쪽이 본인땅이라며 철거 사인해달라고 해서 어머니 출입구라 그럴수 없다 했더니 다른분에게 땅을팔고 떠나셨는데 땅의 새로운 주인이 어머니가 집을 비우신 틈을타서 담벼락을 철거 했답니다. 이건 그대로 당할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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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담벼락이 있던 토지가 어머니 소유가 맞다면(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경계를 침범했다 해도 타인 소유물인 이상 이를 함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실제로 토지가 누구에게 속하는지 측량을 해보고 그것이 어머님 명의의 토지에 속한 것이라면 앞선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