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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까치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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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한 이유로 소송에 패한 사람을 내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머니 소유 땅에서 20년 이상 집을 짓고 살던 사람이 민법에 나와있는 점유권한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자기소유를 주장하다가 패소했습니다. 어머니는 20년이상 살았지만 월세한번 받은일이 없습니다. 이웃이라 그냥 집을 짓고 살게 해준 것 뿐입니다. 저희가 소송에 이겼는데 아직까지 살고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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