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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태평한악어264
태평한악어264

상속받은 토지 강제 경매 될수 있나요?

3살때 친모와 헤어지고 40년이 흘러 친모가 사망하여 친모앞으로 된 토지가 있었고

친모의 새 배우자가 소송을해와 재판부는 토지의 일부를 금액 산정하여친자인 제게 정산해줄것을 권고하였으나

단 한푼도 줄수 없다며 긴 항소끝에토지의 일부 (약 20%)의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새배우자가 토지를 강제 경매 신청하는 소송을 해왔습니다.

토지를 강제경매 넘겨 정산된 금액에서 지분만큼 때줄테니소송비용도 제가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흔적인 토지를 처분하고 싶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내용을 답변서로 제출하면 재판으로 가지 않나요?아님 재판으로 가더라도 제가 승소할수 있을까요?어떻게 하면 토지를 지킬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비용을 제가 물어야하는걸까요? 저는 잘못한게 없는데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그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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