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데 원고 변호사한테 전화해도 되나요?
공유물분할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다른게 아니고 망자가 빚을 지고 사망해서 방계 4촌까지 상속포기를 완료했는데 땅 하나를 공동소유하던 사람이 그 땅 팔고 싶다고 23년에 사망한 사람한테 25년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했어요.
당연히 사망했으니 합의가 안 되니까 직계 2촌한테 소송했다가 당연히 상속포기했으니까 기각났는데 그뒤로도 안 알아보고 이번에 직계 3촌한테 소를 걸은 상황인데요.
역시나 상속포기를 한 상태라 바로 답변서 작성해서 제출은 했는데 이게 계속 우선순위 바꿔가면서 소송걸면 저희도 답변서 내는게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원고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다 상속포기했으니 조회 좀 해서 소를 걸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