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회식후 출근길에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차사고로 대인 사고까지 되었는데...
친구가 2021년 8월쯤 전날 회식후 아침 출근시 숙춰가 있는지 모르고 출근을 하다가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가다가 직진해 오던 차와 사고가 나서 대인 사고까지
나서 그당시 합의도 보고 처리가 끝난줄 알았는데
2023년 11월에 경찰서 출두가 떨어져 조서작성 하고
몇일전 법원에서 의견서 제출 하라는 등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시 이친구가 2020년 전후쯤 또 한번 음주를 해서 적발됐던 것이 음주 2회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나서 ...
질문 요는 이런경우
첫째,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변호사선임 비용이
나올까요~~?
둘째,법원 등기 수령후 7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 하라고 되어 있다는데 토,일 포함 받은날이 화요일이면
바로 그 담주 화욜 전에 가야 하나요~?
아님 화욜까지 가도 되나요~?
셋째,급여가 세금 공제전 총 월평균 3백 이하먼
귝선 변호사를 쓸수 있나요~?
넷째,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벌금과 형량 일까오~?
변호사를 안쓰고 개인 혼자 의겻서와 서류 제쭐 하는것과 변호사를 썼을때의 벌금 형량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정말정말 이런 사건 많이 많이 해보신 변호사님
자세한 답변을 주심 감사하겠습니딘^^:;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1. 운전자보험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7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지정하는 것은 정해진 소득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친구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변호사는 일단 교통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임료는 어느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실익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친구의 여러 사정을 검토해서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나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당사자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의견서 제출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선임료는 보험사 특약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