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대출 소득공제 연봉6천만원 이상이면 공제가 안되나요?
전세대출 받으려고 하다보니 연말정산 소득공제 400만원까지 된다고 하는데 연봉 6000만원이면 공제대상에 해당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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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원리금 공제는 연봉과 관계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 됩니다.
참고로 청약저축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의 취득당시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 이자,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상환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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