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급계산 궁금증
기본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은데 3조2교대 시간외근무시간은 4시간 적용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시급기준(9,095)*1.5 인가요? 통상시급(11,369)*1.5 인가요?
야간근무시엔 8시간 적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시급을 기준으로 *0.5인지
그리고 한달만근 기준이 시간이 209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 243시간의 계산 근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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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시급(11,369)*1.5입니다. 야간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243시간은 토요일까지 유급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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