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분양권 증여시 세금신고는?
아파트 분양이 올케 명의로 당첨되었는데 처음부터 저희에게 넘기기로 하고 계약금,옵션일체를 제 통장에서 지불했습니다. 전매금지기간후 명의변경을 배우자로 했는데 분양사무소에서 증여나 매매나 같다고 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러 가라고해서 갓는데 증여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피는 500만원정도 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정말로 증여세 내는게 맞나요? 만약 맞다면 증여를 취소하고 매매를 하는것이 더나을것 같은데....가능할까요?
2, 증여세를 신고할때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입증할 수 있는 통장내역을 첨부해야 하는지요? 만약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면 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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