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그 분양권을 제 명의로 증여로 해서 넘겨오려고 하는데요~
이에 세금 관련 증여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