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반기 인건비신고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지급명세서 문의드려요
인건비 반기업체일 경우
매달 급여는 반기로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도 7월과 1월에 상/하반기 신고 하는걸까요?
일용직 및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급여가 발생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지급명세서 그리고 근로내용확인시고는 그 달의 말일과 15일(근로내용)에 각각 신고하는게 맞나요?
급여가 익월지급 (ex 12월급여가 1월 지급)일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4대 급여만 반기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헷갈리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헷갈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또한 맞습니다. 기재하신 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은 1월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만 반기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