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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반기 인건비신고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지급명세서 문의드려요

인건비 반기업체일 경우

  1. 매달 급여는 반기로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도 7월과 1월에 상/하반기 신고 하는걸까요?

  2. 일용직 및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급여가 발생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지급명세서 그리고 근로내용확인시고는 그 달의 말일과 15일(근로내용)에 각각 신고하는게 맞나요?

  1. 급여가 익월지급 (ex 12월급여가 1월 지급)일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4대 급여만 반기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헷갈리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헷갈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이 또한 맞습니다. 기재하신 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은 1월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원천세 신고만 반기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