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레바던파

레바던파

조만간 시행하는 가짜 3.3% 단속에 관하여 제가 다니는 곳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고있는 일을 정리해서 이야기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고객 서비스업 (응대 관련 기타 등등)

1. 관리감독 : 관리자 (회사) 가 업무 지시

2. 근무 장소와 시간이 매번 근무하는 날마다 변동됨 - 혹은 당일에 변경

3. 휴무 희망 시 전 달 혹은 사전에 미리 이야기 해야 함

4. 근부복 외 업무에 필요한 제반 장비 지급

5. 업무 수행 방식 및 휴게 시간을 관리자에게 통제받음

6. 본인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결과에 책임지지 않음 (관리자가 책임을 짐)

7. 급여는 매월 10일에 일괄 지급하며 3.3% (고용산재만) 공제됨

8. 다른 아르바이트와 겸업하기 어려움

9. 계속 근로가 힘듬 - 달에 최대 7일만 출근 가능

10. 직원처럼 일해달라는 요구가 있음.

이 경우 가짜 3.3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개인 사정상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일을 못하는데 그만둬야 하는지도 고민되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장당당한블루베리

    가장당당한블루베리

    질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짜 3.3%'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직원처럼 지시를 받고, 업무 방식·장소·시간이 지정되며, 장비도 제공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3.3%만 떼는 것은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것이며, 법적으로는 불법 소지가 큽니다.

  • 네, 말씀하신 조건들은 근로자가 아닌 척하며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게 하는 ‘가짜 3.3(위장 자영업·불법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무지시·근무시간통제·장비지급·사고책임 없음·정기급여 등은 전형적인 근로자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근로계약임에도 3.3%로 처리된 경우, 회사가 4대보험 부담을 피하려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속 근무는 가능하지만, 향후 근로자성 인정 시 체불임금·보험료 추징 등 리스크가 회사 측에 생깁니다. 본인은 일단 ‘근로자로 간주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중히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