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조만간 시행하는 가짜 3.3% 단속에 관하여 제가 다니는 곳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고있는 일을 정리해서 이야기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고객 서비스업 (응대 관련 기타 등등)
1. 관리감독 : 관리자 (회사) 가 업무 지시
2. 근무 장소와 시간이 매번 근무하는 날마다 변동됨 - 혹은 당일에 변경
3. 휴무 희망 시 전 달 혹은 사전에 미리 이야기 해야 함
4. 근부복 외 업무에 필요한 제반 장비 지급
5. 업무 수행 방식 및 휴게 시간을 관리자에게 통제받음
6. 본인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결과에 책임지지 않음 (관리자가 책임을 짐)
7. 급여는 매월 10일에 일괄 지급하며 3.3% (고용산재만) 공제됨
8. 다른 아르바이트와 겸업하기 어려움
9. 계속 근로가 힘듬 - 달에 최대 7일만 출근 가능
10. 직원처럼 일해달라는 요구가 있음.
이 경우 가짜 3.3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개인 사정상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일을 못하는데 그만둬야 하는지도 고민되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짜 3.3%'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직원처럼 지시를 받고, 업무 방식·장소·시간이 지정되며, 장비도 제공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3.3%만 떼는 것은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것이며, 법적으로는 불법 소지가 큽니다.
네, 말씀하신 조건들은 근로자가 아닌 척하며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게 하는 ‘가짜 3.3(위장 자영업·불법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무지시·근무시간통제·장비지급·사고책임 없음·정기급여 등은 전형적인 근로자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근로계약임에도 3.3%로 처리된 경우, 회사가 4대보험 부담을 피하려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속 근무는 가능하지만, 향후 근로자성 인정 시 체불임금·보험료 추징 등 리스크가 회사 측에 생깁니다. 본인은 일단 ‘근로자로 간주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중히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