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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활동적인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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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미지급임금을 받을시 IRP계좌로 입금 가능한가요?

해고무효 소송중에 있습니다.

승소하면 저는 바로 퇴직처리를 할 것 입니다.

회사에서 미지급임금을 지급할때 퇴직처리 하면서 제 IRP계좌로 지급하는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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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IRP가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이 요청하는 급여통장을 통해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라면 일반적으로 급여통장으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입금통장변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직금이 아니니 irp계좌로 입금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은 irp로 수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지급시 IRP계좌로 지급을 합니다. 회사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IRP계좌로 입금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