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미지급임금을 받을시 IRP계좌로 입금 가능한가요?
해고무효 소송중에 있습니다.
승소하면 저는 바로 퇴직처리를 할 것 입니다.
회사에서 미지급임금을 지급할때 퇴직처리 하면서 제 IRP계좌로 지급하는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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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IRP가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이 요청하는 급여통장을 통해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라면 일반적으로 급여통장으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입금통장변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직금이 아니니 irp계좌로 입금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은 irp로 수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지급시 IRP계좌로 지급을 합니다. 회사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IRP계좌로 입금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