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로 일을 한달 정도 했는데요.소득신고 를해야 한다고 문자가 왔는데요.꼭 해야 하는지요.??
일한 날짜는 한달 정도 입니다.
세무에서 5월달에 소득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별다른 소득도
없고요.감면 받을 자료도
없는데요.해야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3.3%)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공제한 세액이 많다면 환급이 나올 것이고, 공제한 금액이 적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것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없다면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고시 일정금액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2년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