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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호화로운쥐226
호화로운쥐226

아르바이트 로 일을 한달 정도 했는데요.소득신고 를해야 한다고 문자가 왔는데요.꼭 해야 하는지요.??

일한 날짜는 한달 정도 입니다.

세무에서 5월달에 소득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별다른 소득도

없고요.감면 받을 자료도

없는데요.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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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3.3%)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공제한 세액이 많다면 환급이 나올 것이고, 공제한 금액이 적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것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없다면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고시 일정금액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2년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