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이고 알바를 하는데 종합소득신고를 못했어요
알바비는 달 약50만원 수입이 있구요
거의 1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22년 7월부터 일했고,
신고를 해야하는줄 몰라서 계속 누락됬어요.
그동안 문자나 전화, 고지서같은것도 안날라와서 전혀 몰랐는데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말고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더라구요...
1) 이런 경우 22년,23년도꺼 기한후신고 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일단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 23년도꺼 하고 있는데
2) 마지막 팝업창에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다음과 같이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대상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떠서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팝업이 의미하는게 가게가 절 신고하지 않은 경우
둘다 무기장가산세 대상이라는건가요? 저게 무슨말이죠?
3) 알바 급여명세서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건 가입안되어있구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매월 빠지고 있던데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맞는거죠?
4)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보니
근로소득도 같이 조회/신고되던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때 회사에서 해주잖아요,
2중으로해도 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