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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치와와13
조용한치와와1321.05.10

확인되지 않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일을 그만 둔 후 알바나 단기알바를 잠시 하였습니다

제가 했던 알바들이 그냥 원천징수? 4대보험등 가입없이 바로 현금입금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일한적이 없는 곳에서 50만원에 해당하는 수입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곳에서 50만원 임금을 받은 알바를 한적이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알아보고 연락준다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혹 위 행위들이 불법?을 위해 일어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일한적이 없는곳이 맞는데 소득을 잡는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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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서 귀하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소득신고가 들어간것 같습니다.

    착오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에 다시한번 정확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당 소득금액이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상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장에서 착오로 인적사항을 잘 못 기재하여 질문자님께서 일한 적이 없는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시어 오류를 정정하도록 요구하고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급하는자는 지급할 때 인건비 신고를 별도로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에 대한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편이 유리하며, 그로 인해 가공경비로 신고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