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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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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증여세 실거래가로 계산되나요?

현재 저희 집이

공시가 5500

실거래가 평균 9천에서 1억 500사이 정도 합니다. (11월 8800)

부모님이 내년 증여세 개편안 때문에 증여를 원하고 계시는데

올해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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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2023년부터 증여 시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서 시가인정액(시가)으로 변경되는 것은 "취득세"부분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현재도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3년 이후 증여 분은 증여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개정되는 취득세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안으로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은 확실히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까지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되었지만

      내년 부터는 증여세 신고시 과세표준 금액이 증여세와 마찮가지로 시가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증여를 하시려면 올해안에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자체는 올해나 내년이나 다 실거래가(정확히는 매매사례가액) 입니다.

      아마 부모님은 증여 취득세를 말씀하신것같아요. 취득세가 올해까지는 공시지가 기준이지만

      내년부터는 실거래가(시가인정액)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 늘어날겁니다.

      하실 마음이 있다면 올해 안에 하는게 베스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지금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2. 증여 취득세가 내년부터 시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 있지만, '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어 취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현재도 해당 재산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3년부터 개정될 내용은 증여시 증여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변동이 없으나 취득세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해당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entry/2022%EB%85%84%EA%B9%8C%EC%A7%80-%EC%A6%9D%EC%97%AC%ED%95%B4%EC%95%BC%ED%95%98%EB%8A%94-%EC%9D%B4%EC%9C%A0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시의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즉, 주택은 개별(또는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2023.01.01.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재산 중

      국세청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으로 재산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이와 동일하게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된 상태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시가판단은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평가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증여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이 '시가인정액'으로 개정되므로 취득세 계산시에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