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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박쥐45
활달한박쥐4521.05.18

데이터라벨링 부수입 종소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프리랜서로 원래 하는일이 있어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데이터라벨링을 통한 부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 소득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할 준비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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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사이트 링크 첨부드립니다.

    개요, 필요서류 및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자료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장부신고로 세무사무실에 의뢰시,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홈택스 id/pw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공제시)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의 카드사용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기타 지출증빙서류(공과금,대출이자납입내역) 등 구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불러와서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의 사업소득 및 타소득신고방법 혹은 추계신고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 필요 서류 등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소득이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추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