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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흑로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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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4대보험 어떻게 지불해야되나요?

현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노가다 배관 팀 일당직으로 다닐 생각 중입니다. 만약 노가다를 하게 된다면, 4대보험 지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당을 받을 때 4대가 이미 때어진 상태인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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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느냐, 일반 근로로 신고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직이라면 사실상 별도 세금신고 의무는 없으며 일반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합니다. 보험료는 둘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부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