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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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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권 금융 기관도 있는지 궁금해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은행권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으로 나뉘는 건 아는데,

제3금융권이라는 말이 간혹 쓰이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정의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제3금융권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금융기관은 사실 비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곳으로는 대부업체, 사금융 등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제3금융기관이라는 정의는 사실상 공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 해당 금융기관들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과 같은 기관을 떠나 대부업이나 P2P와 같은 기업을 가리킵니다

    • 즉 현재 저 신용자들에게 신용을 내어주고 금융을 융통할 수 있게 해주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3금융권은 공식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1, 2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하위 금융을 일컫습니다.

    대부업체, 사채를 3금융권으로 칭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제3금융권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금융기관의 분류 명칭은 아니에요. 주로 대부업체나 사채처럼 법적으로는 등록되어 있지만, 제1금융권(은행)이나 제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보험 등)보다 높은 이자율과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곳들을 비공식적으로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이자율 제한 등 규제가 더 완화된 경우가 많아서 이용 시 신중해야 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비교적 정형화된 구분입니다. 제3금융권은 법령상 공식 분류라기보다 비공식적으로 대부업 등 고금리 영역을 뭉뚱그려 부르는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의미가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 사채업체를 제3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여 하며 불가피하게 이용하셔야할 경우 금감원 등록업체인지, 법정 최고 금리(연20%)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를 초과하는 대출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사는 미등록 3금융권 사채업자일 가능성이 크고 대출 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3금융 이용을 자제하실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제3금융권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제2금융권만 있으며 제3금융권은 사채업 대부업을 말합니다.

    즉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며 민간 사채나 그리고 대부업과 같은 원캐싱 리드코프와 같은 이런 형태의 민간기업형태의 대부업은 죄다 금융권 이외의 대부업이며 이를 흔히 3금융권이라고하나 공식적으로 3금융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제3금융권은 제도권 금융인 1금융(은행)과 2금융(증권, 보험 등)에 속하지 않는 대부업체를 통칭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주로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곳으로, 정식 명칭은 대부업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연 20%) 내에서 운영되지만, 금리가 매우 높고 연체 시 신용 점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합법적인 대부업 외에 불법 사금융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