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옆 일반 보행자 도로에 입간판 설치는 불법 아닌가요?
이틀전 지인들과 퇴근후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9시경에 나와서 이동을 하려고 도보로 인근 카페를 찾아 가는 길에 길가에 있는 입간판(이동식)을
무심결에 손으로 짚었는데...회사 동료 한명이 감전이 되어 화들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다행이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술김이었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라 크게 놀랐다고 하네요..
질문은...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에 전기까지 연결된 입간판을 세워두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비오는 날이었으면 더 크게 사고날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 바로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단속을 구하시면 불법여부를 판단해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