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수했는데 감봉 징계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회사에 다닌지
1년이 넘은 사원입니다.
직급은 주임이고
팀에 직속상사로 대리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고는 팀장 한명을 거쳐서
대표직에 보고하는데
팀장은 팀은 아니고 그냥 팀장이고
모든 팀의 업무 총괄합니다.
이번에 여름시즌 출력물 발송하는데
출력물 디자인 기획과 외주 업체와의 소통은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시안이 나오면 업무메신저로 보고합니다.
업무메신저엔 직속상사와 팀장이 있고
이미지를 올려 보고하면
수정내용을 전달 받고 수정 진행합니다.
그렇게 컨펌받은 파일을
저는 지시한대로 저장을 해뒀고
파일 최종 인쇄 발주는 직속상사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출력물이 본사로 와서
저와 직속상사와 팀장 셋이서 포장하였습니다.
이후 출력물에 오타가 하나 발생하였고
출력물 전체 재출력하여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으로 팀장은 대표직에 제 징계를 요청했고
저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며
감봉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감봉액은 아직 나오기 전이고 경위서도 제출 전입니다. 제가 실무자는 맞지만
최종적으로 발주는 직속상사가 진행했고
검수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만 징계를 받는게 정당한가요?
손해액은 출력물과 배송비 합치면 100만원 정도입니다.
취업규칙 상 징계해야한다고 하였는데 전 입사 후 취업규칙을 본 적이 없어 어디서 열람하는지 물어보니 그제서야 읽어볼 수 있도록 공유폴더에 넣어놨습니다.
취업규칙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때 징계사유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실무 담당은 맞지만 검수와 컨펌은 늘 업무메신저에 올려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저만 징계를 받는게 매우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일로 저는 회사에 더이상 다닐 마음이 사라져 퇴사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은 퇴사일 30일 이전에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더이상 회사에서 근로하고 싶지않은데 30일 이전에 퇴사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처음 입사하였을때 마케팅팀에는 직속상사 하나만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퇴사 시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규에 따른 징계의 경우 징계의 정당성을 다퉈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는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양정은 비위행위의 종류, 정도, 반복성, 직장질서에 대한 영향 등에 비추어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양정의 과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에 대한 징계책임을 묻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