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2021. 05. 02. 13:06

회사경영 이유로 어쩔수없이

10개월은 정규직으로

2개월은 일용직으로 한 회사에서

1년을 근무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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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일용직 근로자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5. 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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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관계 단절없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했고 근로제공은 동일한데 형식적으로 정규직과 일용직

      으로 구분해 놓은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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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기간 1년'은 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는 실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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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였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5. 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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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전달주신 내용으로 명확하게 판단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 일용직 또는 일급제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경력 및 연차휴가퇴직금 산정등에서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제의 근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일용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은 명확하게 다른 업무로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내 아르바이트 기간의 업무와 정규직 업무가 업무 책임이나 업무난이도등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이전 일용직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 포함)

            질문주신 선생님께서의 전환과정에서의 업무 난이도나 책임성 직무의 자격 요건 등을 판단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사항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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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5. 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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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사이에 실질적인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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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일용직으로 전환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속해서 근무하던 중 별도의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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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일용직 사이에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백히 있었다면 어려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속적인 근로관계를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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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정규직 근무 후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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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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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바뀌실 때 질문자 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냥 근무형태만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년이 도래했거나 또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려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고,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업무내용으로 근로형태만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직과 촉탁직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산정된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1971, 2015.6.19.)

                          공인노무사 나륜 드 림

                          2021. 05. 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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