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섹시한듀공299
섹시한듀공299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남은 자동차보험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됐는데 자동차보험 만기는 아직 삼개월정도 남았어여

돌려받을수 있을까여?

음주로인한 취소여서 안되겠져? 궁궁해서 질문드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본인 외에 운전하실 분이 없다면, 책임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의해지시 환급보험료가 단기요율로 계산이 되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됐는데 자동차보험 만기는 아직 삼개월정도 남았어여

    돌려받을수 있을까여?

    :우선 자동차보험은 해지를 하시면 남은 기간에 따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해지는 법률적으로 가입이 강제된 책임보험을 제외한 부분만 해지가 되고, 따라서 환급금도 임의보험에 대해서만 해지가 됩니다.

    다만, 비록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할 여지가 있다면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음주 운전 단속에 의한 면허 취소인 경우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최소한 책임 보험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까지 양도하여 명의 이전까지 완료한다면 자동차 보험의 해지는 가능하며 남은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