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택시타고 가다가 유료도로를 만났을 때

택시를 타고 가는데 손님인 저와 미리 상의없는 상태에서 유료도로나 유료터널을 가게 되면 발생하는 유료요금은 손님인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약 해당 방향에 유료도로로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손님이 유료도로비용을 지불하는것이 맞겠고, 유료도로 가 아닌 일반 도로로 주행해도 무방한 상황에서 택시기사분이 유료도로로 가려고 한다면 무료도로로 가게끔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주 다니던 승객이 유료도로를 지나는지 안지나는지 알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탑승하고 출발할때 미리 언급하는게 분쟁이 생기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료로 가지 마라고 부탁했는데도 기사가 임의대로 유료도로진입을 하였다면 해당 비용은 기사가 부담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 보통 택시를 타고 가다가 유료도로가 나오면 유료도로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님이 내야됩니다. 근데 보통은 유료도로를 지나간다고 기사님과 출발할때 합의를 하죠

  •  유료로 가지말라고 하셨는데  기사님이 무시하고 가셨으면 기사님이 내야지만 가야하는 길이거나 그쪽 도로를 통하여  가야하는 상황이면 탑승자가 내야합니다

    보통 상의를 하고 출발하긴 하나 대부분 탑승자가 냅니다

  • 손님과 상의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도로사용료는 손님에게 부과합니다 이 부분으로 다툼잉 ㅣㅆ었던적도 있었는데 결국 논리적으로도 사실 그방향으로 목적지까지 갈려고 택시를 이용하였고 지정된 요금외에 추가되는 비용을 손님이 부과하는게 당연하게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