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배회사의 허브, 물류센터, 영업소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택배회사의 허브, 물류센터, 영업소 등도 하치장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택배회사는 배송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니까,
물건을 분류하고 허브, 물류센터, 영업소 간 배송하는 과정 모두를 각각의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지
고객에게 최종 배송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단순 물건을 분류 보관하는 장소로 보는 지 궁금합니다.
주문은 모두 본사에서 받는다는 가정 하에
위 장소가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배송 용역 제공하는 장소로 보아 사업장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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