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배회사의 허브, 물류센터, 영업소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택배회사의 허브, 물류센터, 영업소 등도 하치장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택배회사는 배송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니까,

물건을 분류하고 허브, 물류센터, 영업소 간 배송하는 과정 모두를 각각의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지

고객에게 최종 배송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단순 물건을 분류 보관하는 장소로 보는 지 궁금합니다.

주문은 모두 본사에서 받는다는 가정 하에

위 장소가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배송 용역 제공하는 장소로 보아 사업장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회사의 물류센터나 영업소 등은 하치장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치장은 단순히 물품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택배회사의 물류센터에 있는 물품들은 대부분 실시간으로 이동되는 재고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간 물품을 보관하는 하치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 국세상담센터 부가세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