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범한매사촌196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뉴스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뉴스 기사에 일부분 입니다
무선 통신망이 단절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남겨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법 때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공중전화를 국민의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통신 복지'를 제공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KT같은 통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공중전화를 운영해야 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해도 바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수백억 원의 손실액은 통신 3사가 나눠서 부담하고 국가가 일부를 보전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