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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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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에서 개별 회원에게 고지될 세금도 부담해준다는데 왜그런거죠?

빗썸에서 개별회원에게 고지될 세금을 지원해 준다네요

코인으로 돈을 번 분들 세금까지 부담해주는 이유가 뭔지 의도가 뭔지요?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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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든 관련세금이 아닌 빗썸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이벤트 참여 회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세금을 빗썸측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 해당 내용은 과거 2018년도에 발생했었던 세금관련 문제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국세청은 빗썸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이 2015~2017년 빗썸에서 출금한 약 3,325억 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세 731억여 원과 법인세 1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빗썸 외국인 회원들이 출금한 금액이 빗썸의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고 세금을 매긴 겁니다.

    그러나 빗썸 측은 해당 금액에 대한 과세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자신들은 가상자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한 빗썸은 조세심판원에 두 차례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국세청은 빗썸에 부과하는 세금을 기타소득세 15억여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빗썸 측은 여기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빗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해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법리를 들어 “국내에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고 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내자산’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빗썸 기타소득세 과세 논란 이후 ‘가상자산 과세’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이 2020년 12월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빗썸과 같은 경우에는 에어드랍 등으로 인하여 고객들이 세금이 상당수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서 현재 고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