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트코인 세금 어떻게 징수를 하나요?

세금을걷는다하면 거래소에서 세금을뺀가격에서 수익이나는건가요 아님 별도로 세금을 내는건가요? 그리고 얼마만큼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지 또 비트코인 수익이 금융소득으로 잡히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세금의 경우, 250만원 수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세금을 내는 것이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경우 22.1.1 이후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차감하여 계산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의 종류는 기타소득으로서 22%세율로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실 때, 양도차익의 10% 혹은 거래대금의 20%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고, 차후 1년 간의 총 양도차익이 결정될 경우 해당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기타소득세가 정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은 2021년 10월 1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가상화폐로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입니다. 세금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