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 후 결절 진단으로 진행문의
암보험 가입후 3개월지나 건강검진에서
유방 양성 혹 발견하여 추가검사 추적검사
6개월 마다 진행 진단나옴
암보험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지 문의
혹은 나중에 불이익 있는지...
양성 혹이기 때문에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당시에 고지의무내용의 위반이 없다면 이후 병력이나 의사의 소견등은 보험사에 알릴의무가 없습니다 진단이 나온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일도 없을것 같으며 추적관찰하시면서 관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가입하시고 3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결절이 있다고 추가검사 소견 받으신 거구요.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릴 게 없어요.
그래서 보험은 병원 가기 전에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건강검진에서 반견된 유방 양성 혹은 보험사에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연락하지 않으셔도 되고 추후 이 혹이 암으로 발전하더라도 가입 시점에 문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암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려야 하나 보험 가입 후에 양성 종양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알리지 않았다고, 양성 혹이 있다고 해서 추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후 질병진단으로 보험회사에 알릴의무는 없습니다.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가입하기전 최근 5년이내의 병력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에 발생한 상황이라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걱정 하실 필요도 없고 나중에 불이익도 없습니다.
추적 관찰하시다가 의사선생님 혹 제거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때 제거하십쇼.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가 있는것이지 그 이후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받을수 있는경우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성 판정과 관찰소견이면 보험회사에는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암 확정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서류 첨부해서 보험금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후에 건강검진상 유방의 물혹 또는 양성종양으로 젱기적인 추적관찰이라면, 고지할 내용이 없습니다.
단, 가입 전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지 문의 혹은 나중에 불이익 있는지...
양성 혹이기 때문에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고지의무라는 것은 보험가입계약 당시에 이행하는 의무로
질문과 같이 가입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보험가입당시 이행할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후에 진단결과 양성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전 사항이 아닌 보험가입후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가입 후 3개월이 지나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어 6개월마다 추가·추적검사를 진행 중인 경우, 보험사에 별도로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 계약 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소견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며, 고지의무는 가입 시점 이전 또는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입 후에 발견된 양성 혹은 보험금 지급과 무관하며,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해지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이후 발생되는 병력사항은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가입 이후 통지의무는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 운전여부, 주소변경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