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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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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 화가 나 아내 근처에 소주병 몇개를 던졌습니다.

잘못한 짓이지만 부부싸움 하다 화가 나 1년반전에 지금은 이혼한지 1년된 전부인 근처에 소주병 몇개를 던졌는데 한개가 깨졌고 전부인이 피하지도 않고 왔다갔다 하다 발옆이 조금 찢어져 몇바늘 꿰멘적이 있는데 지금와서 고소를 하겠답니다.

몸에는 안 던졌습니다.

제가 병원데려가고 다 치료해주고 용서빌고 그당시 화애 다 됐는데.

이정도면 징역 가나요?아니면 벌금형인가요?

증거는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안은 폭행치상 또는 특수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행위 경위와 결과를 종합하면 실형보다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미 치료비 부담과 사과 등 사후 조치가 이뤄졌다면 구속이나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며,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과 상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성립하며, 도구를 던져 다치게 했다면 폭행치상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던진 대상이 사람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근처에 던진 정도라면 상해의 결과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의 고의가 부정되어 단순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형량은 피해 정도, 범행동기,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해 벌금형으로도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치료비 지급 내역과 사과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 시 ‘분노로 물건을 던졌으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과, 합의 노력이 양형에 직접 반영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감경요소입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진료비와 위자료 상당액을 공탁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 신빙성과 정황 증거가 수사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과도한 방어보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유사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형사재판은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입건이 되지 않았다면 형사절차는 현재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주병 던지는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내지 특수폭행죄로 의율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