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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1.07

단순하게 그냥 검사 받은거도 실비 보험이 되나요?

단순하게 그냥 검사받아서 몇만원 나왔는데 이런것도 실비보험처리가되어 전액으로 돌려 받을수있는건가요?아니면 가능한 검사가 여러가지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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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검사받았어도. 유증상으로 어떠한 병명 확인을 위한 의사지시에 의한 검사였다면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제외후 지급의견드립니다.(단 일반 건강검진은 면책)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받은 검사라면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비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검사는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치료목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지출한 병원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나 본인이 스스로 약국으로 가서 처방 받은 약제비 같은 것은 청구가 안되지만,

    검사를 받으시더라도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해서 받는 경우와 의사의 진단서로 약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타만 검사비용이 적을경우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경우가 있을 수있습니다 세대별 실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검사를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치료목적의 검사등이 필요합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문진을 한 뒤에 약을 타서 먹고 1주일이 동일 증상으로 의사가

    이런 검사를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라고 하는 병원기록과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검사받아서 몇만원 나왔는데 이런것도 실비보험처리가되어 전액으로 돌려 받을수있는건가요?

    : 우선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해당 검사를 왜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목적상 검사를 한것이라면 즉, 해당 소견으로 검사를 한것이라면 실비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검사가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적인 검사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액 보상이 아니라, 이는 통원치료로 검사한 것이라면 통원치료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약상 설정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