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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상사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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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데 간이관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전환통지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 722000 업종코드로 작년에 사업자를 내고 일반과세자로 있었는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전환통지서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잘못 보낸게 아니라면, 이런 경우엔 제가 알아서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는게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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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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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전환 통지서가 온 듯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많지 않는 사업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엄청난 혜택을 받아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되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맞다면 간이과세 포기를하시는것이 맞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정확히 유선문의를 해보시고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