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전환 통지서가 온 듯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많지 않는 사업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엄청난 혜택을 받아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