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발행가능한 간이사업자입니다.
현재 세금계산서발행가능한 간이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업종인데
매출액이 떨어지어
세금계산서 발행할수없는 간이사업자로 변경된다고 우편이왔습니다.
세금계산서 때문에 간이를 포기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간이과세 세금계산서발행가능사업자로 유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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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고 요건 충족한
경우 세금게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매출이 4,800만에 미달하는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간이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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