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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세금계산서발행가능한 간이사업자입니다.

현재 세금계산서발행가능한 간이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업종인데

매출액이 떨어지어

세금계산서 발행할수없는 간이사업자로 변경된다고 우편이왔습니다.

세금계산서 때문에 간이를 포기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간이과세 세금계산서발행가능사업자로 유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고 요건 충족한

    경우 세금게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매출이 4,800만에 미달하는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간이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