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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세금계산서발행가능한 간이사업자입니다.

현재 세금계산서발행가능한 간이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업종인데

매출액이 떨어지어

세금계산서 발행할수없는 간이사업자로 변경된다고 우편이왔습니다.

세금계산서 때문에 간이를 포기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간이과세 세금계산서발행가능사업자로 유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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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고 요건 충족한

    경우 세금게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매출이 4,800만에 미달하는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간이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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