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데 매출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일반 과세 사업자였는데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에 영수증을 줘야하는 경우면
간이영수증 작성해서 주고 저희도 증빙을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 인식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며 오직 영수증만 발행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가 아니면, 단순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 함으로써 다음달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으므로 공급가액을 받은 금액 전체 금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0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면 됩니다. 물론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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