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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단기매도시 건물분의 10%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1.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을 낙찰받고 개인매매사업자로 단기매도시 건물분의 10% 부가세를 매수인한테 받는건가요?

2. 만약 매도인인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받아 매도인이 내면 환급은 누가받나요?

3. 매도인이 건물의 10% 부가세를 부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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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에 전욤면적 85㎡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며, 전용면적 85㎡ 초과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주거용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각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양수인에게 발행하고 양수인은 건물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인은 부가세 신고를통해 부가세를 납부하고 양수인은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본인이 사업용도로 쓴다면 본인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는 것입니다.

    3. 팔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