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직원 퇴사시 퇴직연금 처리?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이 퇴사했는데 퇴직연금 매년 비용처리했었어요. 퇴사때 따로 처리해야할게있나요? 회계처리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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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불입시 바로 비용처리한것보면 DC형인것으로 생각되며 DC형의 경우 퇴직금 지급 시 별도로 사업장에서 신고할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직원 퇴사 시 퇴직연금은 운용기관을 통해 지급 처리하며, 회계상 퇴직금 지급 계정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이미 비용 처리된 적립금과 차이가 없다면 추가 회계처리는 필요 없습니다.
지급내역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에 포함하고,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운용기관에 지급 절차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DC형으로 보여집니다.
DC형은 근로자 계좌에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끝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자의 개인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시고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