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 보호법 잘모르겠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a가 2020년에 근저당권 설정
b가 2021년에 확정일자+전입신고
c가 2022년에 근저당권 설정
후에 경매에 넘어갔으면 b가 선순위권자인 a보다는 늦게 받더라도 후순위권자인c보다는 빨리 받는다고 들었는데
다른곳에서는 b가 소액변제권이라고 먼저 줘야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받는 순서는 A-B-C 가 기본입니다.
다만 B가 소액임차인이라면 그에 해당 하는 금액만큼 먼저 받고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순서는 다시 B일부(최우선변제금) - A - B나머지 - C 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 순서상 a->b->c가 맞습니다. 단, b의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 정해진 배상범위내 우선 변제가 되지만 전액배당은 아닙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변제기준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로 배당 되지 않은 부분은 순위배당에 따라 원래 순서에 따라 배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권자 근저당 a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b와 c는 후순위 권자입니다.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금액은 임차인이 대항력 +확정일자기준이 아닙니다.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2020년 기준입니다.
서울시 기준 소액보증금액은 1억 1천만원이하 중 최우선변제금액은 3700만원입니다..
소액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금액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c보다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나 a근저당권과는 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B가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소액 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금액만큼은 A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변제권하고 소액임차인은 다릅니다 은행에서도 가구수대비 소액임차권 감안해서 대출나갑니다
소액임차인일경우는 금액에 따라 다르며 보증금이 어지간히 있는곳은 소액임차인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거 크게 신경쓰지마시고 권리관계 잘파악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를 하다보면 a처럼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말소기준 권리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확정일자를 요하게 되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기준에 부합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