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때문에 받아야하는 코로나 19검사비용은 과세인가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2020. 09. 16. 12:33

안녕하세요.

수출 관련 업무를 해야하다보니깐 해외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검사를 받고 여행사로 청구되는 영수증을 받아서 장부에 기입을 해야하는데요,

이 검사비용은 의료목적이 될까요? 의료목적이 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대행업체를 통해 하기 때문에 과세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5가지에 해당되면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1. 중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2. 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3. 의사소견에 따른 인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환자

4.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5. 의사 소견에 따른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외는 16만원 검진비가 필요하며 음성판정일경우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https://salgoonews.tistory.com/38 추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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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검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대행업체가 원 의료기관에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과세일 뿐, 질문자에게 공급되는 의료보건용역이 면세가 된다는 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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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사 측에 코로나 검사비용을 지급하고 코로나 검사비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대상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않고 비용처리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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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미용목적(성형 등)의 의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는 면세입니다. 의사의 용역(진료)제공에 대한 의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의사가 처방한 약품(조제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검사비용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 영수증에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적혀있지 않다면 면세인 것입니다.

        2020. 09. 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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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수증에 의료용역과 여행사의 수수료 용역이 구분되어 기재되어있다면 면세와 과세를 구분해서 장부처리하면 될 것이고, 구분기재되어있지 않는다면 과세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가정입니다. 적격증빙 외에 간이영수증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고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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