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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오소리62
안녕하세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교직원공제회에서 받은 대출금액은 어느 항목에 작성하나요?
그 밖의 대출 또는 회사지원금.. 인터넷 보니 이렇게 나와있던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대출에 해당하므로 그밖의 차입금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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