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데 행정공제회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제회 예금은 금융기관 예금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그리고 달러, CMA RP, 발행어음은 주식 채권 매각대금으로 작성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행정공제회 예금은 시중은행의 예금처럼 안전하게 모아둔 돈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으로 작성하고 달러나 발행어음등은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이라서 예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예금등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행정공제회 예탁금은 일반 은행 예금과는 성격이 달라서 금융기관 예금액보다는 그 밖의 자산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품명도 함께 적어두면 소명할 때 훨씬 명확합니다.

    CMA RP와 발행어음 역시 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보기보다는 그 밖의 자산으로 작성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실제로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해서 마련한 자금이 아니라 금융상품을 해지하거나 상환받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보유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외화예금이라면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작성할 수 있고, 달러 현찰이라면 외화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외화예수금이라면 그 밖의 자산으로 작성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정리하면 행정공제회 예탁금, CMA RP, 발행어음은 그 밖의 자산, 은행의 달러예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달러 현찰은 외화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계좌와 자금이동 내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잔액증명서, 해지내역, 증권사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